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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: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

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.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.

주요 특징 및 혜택

  • 가입 대상: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.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간(최대 6년)을 연령에서 제외하여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소득 기준:
    • 개인 소득: 연 6,000만 원 이하.
    • 가구 소득: 중위소득 250% 이하. 예를 들어,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약 1억 6,202만 8,920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
  • 납입 한도 및 기간: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, 5년간 유지됩니다.
  • 정부 기여금: 소득 수준에 따라 월 납입액의 최대 6%까지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. 예를 들어, 월 40만 원 납입 시 최대 33,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비과세 혜택: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

2025년 변경 사항

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:

  1. 정부 기여금 확대: 정부 지원금이 기존보다 증가하여 청년들의 저축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.
  2. 부분 인출 허용: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경우, 납입 원금의 최대 40%까지 분할 인출이 가능해져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3. 가입 연령 확대: 기존 만 34세에서 만 35세로 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신청 방법

  1. 온라인 신청:
    •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또는 청년도약계좌 전용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    •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, 신분증과 소득 증빙 자료를 업로드합니다.
    •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2. 은행 방문 신청:
    •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  •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.

주의사항

  • 중도 해지 시 불이익: 5년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, 정부 기여금 반환 및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소득 변동 시 신고 의무: 가입 후 소득이 변동되면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, 미신고 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. 본인의 소득과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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